공지사항

(고용노동부)안전보건교육안내서(2023.03.02)

작성자
drlim
작성일
2023-03-22 06:17
조회
245
이 안내서는 ’23. 3. 2.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.

◦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*하고
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**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.
* ①모바일 원격교육·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②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
** ①교육내용,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

---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많이 활요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