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보수교육 이중신청에 대한 안내(2022년 2월 16일 직무교육센터 공지사항)

작성자
drlim
작성일
2022-05-07 17:41
조회
317
안녕하십니까 직무교육센터 관리자입니다.

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*(과태료 면제)로 인해 올해 보수교육**을 2회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보수교육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회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교육 수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6, 7판)에 따른 직무교육 유예[교육지원-공지사항 참조]

① '20. 2. 4. ~ '21. 6. 9.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 6. 9.까지 이수

②'21. 6. 9.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 6. 30.까지 이수

*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이수

[예]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'18. 4. 1.이수한 경우 1차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'20. 1. 1. ~ '20. 7. 1., 2차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'22. 1. 1. ~ '22. 7. 1.

'20년도에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로 1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'22년도에 1, 2차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가능

감사합니다.